(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는 입사 1년 미만(기존 2년 미만) 재직자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제도를 활용토록 홍보하고 있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입사 1년 미만(코로나19 한시적 조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약 1200만원의 교육비 기업 지원을 하는 제도로 기업에서 요구되는 훈련과정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사업 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경기중소기업연합회는 스마트 서비스 도입 기업 및 서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20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화)을 실시, 인건비로 월 18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해서 우선지원하는 2020년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도 시행,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하며 현장코칭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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