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을 비롯한 조광희, 원용희, 이필근, 추민규 의원 등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조례를 위반한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과정에 대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5일 김경일 의원 등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경기교통공사의 출발단계부터 입지선정 과정까지 공정에 대한 가치는 무너졌다.

또 조례 규정도 무시한 채 도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한 교통국에 대해 엄중한 책임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6월 11일,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제6조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 수정가결 했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가 본회의(6월 24일)를 통과한 날로부터 이틀 후인 6월 26일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모 계획(안) 알림'이라는 공문 하나 보내며, 마치 사전 협의를 한 것처럼 첨부파일명에 '의회 사전 협의 자료'라는 문구를 붙여 우리 상임위에 보내왔다.

이후 교통국은 9월 3일, 소관 업무 중 4가지 현안에 대해 보고하는 자료에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선정 진행상황 보고'라는 자료를 첨부해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기 전 상임위 의원들에게 보고한 것이 조례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한 사전 협의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카톡방을 개설해 의원들에게 수시로 보고했고, 그래서 조례에서 규정한 사전협의는 충분히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법인 듯 꼼수를 부려 도의회를 무시하고, 어떻게든 도의회와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저의가 있는지, 또 임원 공모가 있기 3달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경기교통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그리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일 도의원은 이번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과정에서 관련 조례 부칙 제6조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며 향후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경기교통공사의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원천무효'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 조례도 무시하고 도의회도 무시한 교통국의 불공정한 행정 행태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 책임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저작권자 © 파주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