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 조망권·사생활침해 등 우려, 주민 - 감사원 감사 신청, 대방 - 보완해 추진할 터

본지 6월 24일, 30일자 「A36 블록 용도 변경 결사 반대」 「파주시 LH에 13번 용도 변경 해줘」 제하의 기사와 관련 파주시는 운정 A36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불가 처리했다.

22일 파주시와 대방건설(주) 및 주민들에 따르면 대방건설(주)이 LH로부터 대지면적 24.216㎡(7,325평)를 170억에 매수했다. A36블럭은 2004년 당초 4층 연립주택 부지였으나 2013년에는 7층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되었다가 또다시 15층 292세대 공동주택 부지로 용도 변경되었다.

대방건설(주)는 2019년 10월 A36블록을 매수 후 파주시에 2020년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산내마을 인근 주민들은 「계획했던 4층 땅에 15층이 웬말이냐」 「LH 땅장사 파주시는 공범자」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 보장하라」며 결사반대에 나서면서 시위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완을 통보하고 지난 16일 운정 A36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불가처리 했다.

파주시는 검토 의견 및 처리계획을 통해 사업계획이 일조권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인접 주택단지와 학교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조망권․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단지 주출입구와 인접 초등학교 주출입구가 교차로로 형성되는 계획은 교통․통학 안전문제로 교차로 계획, 출입구 위치의 조정이 필요한데다 교육청도 주변 교통량 증가 등에 대한 민원으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승인 신청시 제출한 지하층(2개층) 계획과 관련해서는 일부 규정에 대한 과도한 임의 성토로 용적률 혜택, 도로변 주변 인공구조물 계획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요소별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내 6단지 한라비발디 플러스아파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백용재 활성화 이사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리는 당연한 결과다. 본 사업 시행시 11층까지 시야가 가리는 등 층고 문제,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단 주민들은 재심리가 들어온다 해도 층고를 낮추든지 15층은 절대 안된다. 이와 관련 대표회의에서 지난 22일 감사원에 감사 신청을 의결해 행정감사 신청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주민의 입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이용욱 시의원은 당초 300가구 이하는 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사업승인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일단 이번 파주시의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리는 주민 입장을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대방측 관계자는 "빨리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어려워한다. 어쨌든 사업은 계속해야 하므로 반려 사유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완을 해 나가든지 해야 하나 국가기관의 발주로 정식으로 땅을 매입했음에도 이렇게 돼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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