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11개 읍면동 위촉, 지역현안 주민과 함께 논의해 결정 활성화 기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 시범 실시된다.

주민자치 시범 실시에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파평면, 금촌 1,2동, 교하, 운정 1,2,3동 등 11개 읍면동은 신청하였으나 문산읍, 광탄면, 월롱면, 탄현면, 금촌 3동은 신청하지 않았다.

파주시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추첨하고 10월 26일부터 금촌 1동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신청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총 526명에게 시장 주재로 직접 위촉식을 실시한다.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 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므로써 주민이 지역 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 내의 주민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 자치 업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사항의 협의·심의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역할을 수행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읍면동단위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 의견을 수렴, 마을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회비 등 자금의 재원 외에 사업 수익이나 운영 보조금, 후원금, 기금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또 주요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주민총회를 연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의사가 실질적인 힘을 얻는 등 권한이 강화된다.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 공개추첨을 통해 추첨된 위원들은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 등 조직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 2022년까지 관내 17개 읍면동 전역에 단계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최종환 시장은 "주민참여를 높이고 자치권한을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읍면동 마을 계획 수렴과 주민총회 개최 시 파주시가 적극·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생활자치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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